
‘은행강도 준비물’ 등을 검색해 가며 범행 계획을 세운 뒤 은행에서 수천만원을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 17일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9시20분쯤 충남 공주시 한 농협 지점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7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며칠 전 유튜브와 구글에 ‘은행강도 미제 사건’ ‘은행강도 준비물’ 등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 그는 평소 이용하던 은행을 범행 장소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7시부터 은행 영업 시작 전까지 야구모자와 가죽장갑 등을 착용한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기했다. 이어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스쿠터를 훔쳐 타고 은행으로 이동했다.
A씨는 은행에 들어선 이후 창구에 앉아 있던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뒤편 창고 안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770만원을 가방에 담은 뒤 달아나려 했지만, 스쿠터를 타고가다가 넘어지는 등 허술한 모습을 연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쫓은 은행 직원들과 주변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은 점과 피해 금액이 전부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의 계획성이 짙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튜브와 구글에서 과거 사례와 준비물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한 번에 큰 돈을 강탈하려고 한 범행으로, 생계형 범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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