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24일 정유정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살인을 결심한 뒤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유정 변호인에서 주장해온 심신미약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다.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모바일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A씨의 부산 금정구 자택을 지난 5월 26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정은 범행 당시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밀 목적으로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택시기사는 혈흔이 있는 캐리어를 숲속에 버린 정유정의 행동을 이상하게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특수하게 불우한 성장 환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하고 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새할머니에게 폭행을 당해 ‘진정한 내 편이 없다’고 느끼면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우울코드 등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