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항소심 승소는 시작…日사죄하고 배상해야”

Է:2023-11-23 17:08
:2023-11-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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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향해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인 배상을 해야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23일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선고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벌여 피해를 줬기 때문에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할머니는 “이것(이번 판결)은 일본한테 시작”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이웃 나라다. 위안부 역사는 대한민국 자존심이고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며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위안부 문제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 이상희 변호사는 우선 일본의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겠다면서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더 이상 한국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피해자들이 더는 법 밖에 있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라는 확인을 받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강제집행 등 절차에서 국가변제 법리가 또 있다. 국제 사회가 일본에 자발적 사죄와 이행을 촉구하는 데 이 판결을 활용할 것“이라며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협조를 촉구했다.

민변 TF 권태윤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판결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협조하고 일본에 대한 적극적 진실 규명과 사과 요구를 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보편적 인권 존중 원칙’이 ‘국가면제’를 앞선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가면제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규칙이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제 인권법 인권 존중 원칙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군 성노예제와 같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의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편적 인권 존중의 원칙을 국가면제 항변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명쾌한 선언”이라며 “전 세계 법원들이 보호할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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