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광고 중단하라”… 가연, 듀오 상대 가처분 ‘기각’

Է:2023-11-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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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간 소송전
가연 “허위·과장광고로 피해 우려”
재판부 “불법행위 성립될 정도 아냐”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동종 업계 경쟁사 ‘듀오’의 ‘업계 1위’ 광고를 중단시켜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가연이 듀오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기각했다.

가연 측은 지난 7월 듀오가 ‘업계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모든 지표 독보적 1위’ 등을 광고 문구로 내세운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계 매출 현황과 회원수처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두고 듀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가연 측 주장이었다.

가연은 또 듀오 광고 때문에 회원 모집이 불리해져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댔다.

듀오 측은 이에 맞서 신용평가와 투자설명서 등 자료를 토대로 매출액과 회원수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정당한 광고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듀오 광고 자체가 문제될 소지는 있지만, 가연의 평판을 하락시킬 만한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듀오의 광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가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광고에 듀오와 가연을 직접 비교하거나 가연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연의 매출은 업체의 가입 조건, 영업방식, 수수료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듀오의 광고와 가연의 매출 하락 간 인과 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도 않는다”고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듀오의 광고내용 중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 ‘명문대’ 등 표현은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연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듀오의 부당 광고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고했다. 공정위는 현장 또는 서면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각 업체의 소명을 들은 뒤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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