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 처남, 혐의 부인…질문엔 ‘침묵’

Է:2023-11-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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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씨가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위조 사실을 몰랐느냐’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씨 변호인은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 목록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아직 검토도 다 마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김씨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선 “시공업체 H사 차장인 오모 피고인은 공사 현장 토사처리업체인 K사로부터 포괄적 위임받아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며 “문서상 토사 운반 내용은 허위라 하더라도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는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시행·시공사 관계자 등 4명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지 않았다.

김씨 등은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 신청을 받았다.

그러고는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28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9일 열린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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