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여성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또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도 근무 도중 노출 방송을 진행해 징계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공무원 기강 해이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는 업무시간 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를 노출하기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윗옷을 들어올려 신체를 노출하는 등 행위를 했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보여줬다.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거나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으며, 부처 조직도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A씨의 방송은 100~300명의 시청자가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신문고 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다.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면서 “이런 방송은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생각해 신고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해당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고,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얼마 전 징계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해당 부처로부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지난 14일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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