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소속 활동가 10여명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자협 소속 활동가 10여명이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예고 없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 진입했다”며 “의원실 곳곳에 전단을 도배하듯 붙이고,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개인 컴퓨터를 열어보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애초부터 면담이 아닌 테러를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며 “어떠한 법이라도 만인에게 엄정하게 적용돼야 함에도 장애인이라고 해 대한민국 국회의 무단점거를 용인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국회 사무처는 물론, 관할 떠넘기기에 급급한 경찰에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관련한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으로,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자협 활동가들은 이 의원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농성을 이어가다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출동하자 자진철수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중증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6일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장애인 복지시설’에 포함해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방식과 철학이 타 복지시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자협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야 의원들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아 여야가 합의를 통해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반박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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