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1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연락 및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신상 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A씨는 지난 2~5월 서울 한 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하면서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자수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결국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이후 재판부에 9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앞서 검찰은 A씨 결심공판 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중 파면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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