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5명 상대 성범죄 저지른 경찰관, 94차례 반성문 냈지만…

Է:2023-11-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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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직 순경에게 징역 6년 선고
“담배 사 줄게” 접근 뒤 성관계, 성착취물 요구도
재판부 “엄중 처벌 불가피”

국민일보DB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1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연락 및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신상 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A씨는 지난 2~5월 서울 한 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하면서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자수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결국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이후 재판부에 9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앞서 검찰은 A씨 결심공판 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중 파면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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