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 인접 경기권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 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편입 대상 도시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이 폐지되는 시기를 늦춰 농어촌전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만나 김포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논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특별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방안은 한시적으로 행정·재정 등 방면에서 편입 대상 도시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대표적으로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 시기를 5~6년 유예하ᅟ는 방안이 검토된다. 메가시티 조성으로 인한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에)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오 시장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 대상 도시들을 서울 소속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6~10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자치구로 변환시켜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김포 등이 자치구로 편입되면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고 도시계획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국고 보조율도 10~30%포인트 낮아진다.
오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특별법을 통하면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의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특위는 16일 이 프로젝트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