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법정에서 “요청에 따라 해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군(15)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군은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한 모텔에서 B군(14) 등 후배 중학생 2명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 크기로 잉어나 도깨비 모양 문신을 새겼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B군은 경찰에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2년 전부터 A군에게 맞고 금품을 뜯겨왔던 터라 ‘문신 연습을 하겠다’는 A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2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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