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녹취록’ 6000만원 과징금, MBC “무리수 제재“

Է:2023-11-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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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작 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방심위로선 최고 수위의 제재다. MBC는 “무리수, 무더기 제재”라며 반발했다. 인용 보도에 그친 데다 아직 조작 여부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제재의 수위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MBC는 13일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과징금 부과는 개별 방송사에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다.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취재원의 인터뷰인 것처럼 변조해 조작하거나 의료 상담을 빙자해 불법 홍보를 행위를 한 사례에 대해서만 엄중한 심판의 도구로 쓰여왔다”며 “방심위는 이처럼 무거운 제재의 잣대를 온갖 논란 속에 느닷없이 인터뷰 인용 보도에 들이댐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앞서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와 ‘PD 수첩’에 대해 각각 과징금 4500만원, 1500만원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할 수 있게 하는 수위다. MBC는 “김씨의 녹취가 허위와 조작이라는 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직 법적인 실체가 규명되지도 않았다”며 “문화방송은 해당 발언을 사실이라고 단정해 보도하지도 않았고 반론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방심위의 이번 과징금 결정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로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김씨와 만나 나눈 대화 녹취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신 전 위원장과 김씨 간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의혹이 일었다.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 전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신 전 위원장은 이 금액에 대해 “김씨에게 책을 팔고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지난 9월 해당 보도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성장경 앵커는 9월 7일 방송된 뉴스데스크를 통해 “오늘 공개된 김씨의 육성 전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는 김씨의 발언을 일부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했다”며 “이튿날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MBC는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씨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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