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나 집 나간 남편이 이혼하자네요…도와주세요”

Է:2023-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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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나 4년 가까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남편이 어느 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내내 불행했던 친구, 모든 게 남편 때문인데 그가 이혼 요구를 했다’라는 제목이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자신을 사연자 오랜 친구라고 소개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친구는 대학에서 만난 선배와 꽤 오래 연애를 했는데, 남자 쪽 집에서 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대로 둘 사이가 끝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강하게 밀어붙여 결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친구는 결혼한 뒤,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며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친구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괴롭히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몰라보게 해쓱해졌다”며 “사실 친구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 친구는 남편에게 ‘상간녀와 헤어지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얼마 뒤 남편은 가출했다고 한다.

A씨 친구 남편은 4년가량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친구에게 뜬금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한다”며 “친구는 ‘별거 기간이 길어 이대로 이혼하게 될 것 같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친구를 보고 있기 너무 안타깝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부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며 “유책배우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사연자 친구분과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서도 “별거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유책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단순히 유책사유만을 입증하기보다, 별거 기간 동안 부부관계 회복 등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유책배우자가 일부러 별거 기간을 늘려서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어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본인이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처럼 별거 기간을 최대한 늘린 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이렇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상대방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문자나 연락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이 부분을 꼭 주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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