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북로 인근 주민들이 요구한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에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북로 313번지 앞 도로는 비자림, 용눈이 오름, 다랑쉬오름 등 주변 관광지를 찾는 렌터카와 주민들이 운전하는 중장비 등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차량들이 수시로 과속 운전을 하면서 야생 동물의 로드킬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2022년 2월 주민 A씨는 주민 10여명의 동의를 얻어 구좌읍사무소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도로는 급경사 구간인 데다 추월차선이 설치돼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한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
고충처리위가 관련 기관과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해당 도로는 과속방지턱은 설치할 수 없으나 구좌읍사무소에서 제시한 가상방지턱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방지턱은 돌출부 없이 도색으로 감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고충처리위는 해당 도로에 가상방지턱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는 것으로 구좌읍과 민원인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일 고충위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의결됐다.
현재 해당 도로에는 가상방지턱과 속도제한 표지 등이 설치됐다.
민원인 A씨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차량 운행속도가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이나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 위탁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 고충위는 제기된 민원에 해결 방안을 찾아 시정 조치, 합의·조정,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8월에는 보훈병원과 달리 보훈위탁병원에서 진료비 지원이 적게 이뤄지는 문제를 1호 안건으로 상정해 제주도 보훈청장이 해당 부처에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지원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건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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