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국회 통과할 것”

Է:2023-11-08 14:41
:2023-11-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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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8일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조희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김 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조 후보자가)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생이다.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인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배경을 묻는 말에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인사 검증 과정을 놓고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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