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두 번의 살인 전과가 있는 60대가 연인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인 B씨(66)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달 29일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해 B씨로부터 “무섭다”는 말을 듣자 흉기로 그의 얼굴을 긁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에 살인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5년 전에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또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 살인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는 등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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