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시청에서 12년간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첫 심리가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올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5년 임기제(2년+2년+1년)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A씨는 지난해 8월 김경일 파주시장 측으로부터 ‘시장이 승진시켜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이 방송에서 ‘풍수해 대비 드론을 활용한 파주형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한 직후에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당시 비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공개했다.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할 수 없어 퇴직 후 채용시험을 치러야 했다. A씨는 “담당 과장과 팀장은 당시 이런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시장은 직원이 성과를 냈으니 인사팀과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파주시의 7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올해 1월 계약종료일에 사표를 냈다. 이후 단독으로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채용되지 않았다. 승진 채용 약속을 믿고 사표를 냈다가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A씨가 채용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주시는 A씨에 대해 불합격 처분한 뒤 7급 채용계획을 취소하고 지난 4월 다시 9급 모집공고를 냈다.
한편 A씨가 일반 임기제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올 초 파주시 안팎에는 적지 않은 소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무리한 인사는 나쁜 인사다’라는 성명을 내며 반발했고, 파주시의회 의원도 공식 석상에서 파주시와 A씨를 비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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