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 국민연금에 22조원 재정 투입” 개혁안 등장

Է:2023-11-07 15:16
:2023-11-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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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개혁안 나와
김우창 KIST 교수, 보험료율 인상 함께 GDP 1% 투입 필요성 주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동시에 22조원가량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이 등장했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해 ‘GDP 1% 재정 투입, 보험료율 3% 포인트(9%→12%) 상향, 기금 운용수익률 1.5% 포인트 향상’을 조합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대한 세금 인상 없이 정부의 노력을 통해 기존 재정에서 GDP의 1% 정도는 부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명목GDP는 2161조7739억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 수혜를 받는 이들이 국민인 만큼 비용 또한 국민에게서 충당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은 정부 본연의 역할인데, 국민연금이 A값을 기반으로 소득재분배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이를 통해 본연의 책무를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래세대에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인데, 소득 상한액은 이 A값에 연동돼 조정된다. 즉 평균값을 기준으로 소득을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가 GDP 1%를 투입하고 미래세대 정부도 GDP 1%만 투입하면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세대 간 형평성 논리로 보험료 인상 등을 설득하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미래세대 정부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년 연장 등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노인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0세였으나, 현재는 63세로 늦춰졌다. 여기에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진다.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이 포함된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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