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16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를 오는 16일 오전 11시 15분 진행한다.
대법원이 최씨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최씨는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할 경우 최씨는 의정부지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지만 2심은 지난 7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당시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하다 절규하며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9월 15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보석 청구 관련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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