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3년5개월 만

Է:2023-11-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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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지수 6% 급등
‘에코프로 형제’ 상한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직원들이 6일 딜링룸 현황판에서 상승하는 코스닥지수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지수와 주가를 일제히 끌어올린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3년5개월 만의 일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7분56초쯤 코스닥150선물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에 따라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당시 코스닥150선물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6.02%, 코스닥150지수는 7.30%씩 급등한 상태였다.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 발동은 사상 30번째이자 코로나19 대유행 초창기 급락 이후 반등하던 2020년 6월 16일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코스닥150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 이상씩 나란히 1분간 상승할 때 실행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관련 제도 개선,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체계 구축, 국제 투자은행(IB)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은 정부의 공매도 금지 시행 첫 거래일인 이날 급등세를 오후까지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오후 1시10분 현재 6.11%(47.75포인트) 상승한 829.80, 코스피지수는 4.11%(97.28포인트) 오른 2465.62를 각각 가리키고 있다.

특히 공매도 헤지펀드의 표적 종목이 많았던 코스닥시장에서 강세가 돋보였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은 상한가에 도달한 뒤 오후 1시10분 현재 29.35%(6만7500원) 뛴 29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모기업이자 이차전지 기업인 코스닥 시총 2위 에코프로는 가격제한폭의 상한선(29.98%‧19만1000원)까지 도달해 82만8000원을 표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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