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충남 모 국립대 교수, 징역 6년 확정

Է:2023-11-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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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갓 성인이 된 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도 추행한 충남 지역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7)는 상고 제기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무렵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B씨(20)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날 함께 있던 동료 여교수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조치했다.

C씨는 당초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가 정직으로 감경됐으며, 이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지난 6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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