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고 증여 각서 작성을 강요 및 조작하고 모친에게 누명까지 씌운 몰염치한 30대 남매와 이들의 부친이 1심 재판에서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고죄로 기소까지 됐던 모친은 그래도 남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명희)는 위증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B씨(3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매의 아버지 C씨(6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남매는 2017년 5월 모친 집으로 찾아가 “대전 중구 소재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하고, 이 각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모친이 이후 남매를 강요죄로 고소하자, A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모친과 이혼한 부친 C씨와 공모해 증여 각서를 조작하고, 거짓 진술과 위증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휴대전화 설정연도를 2017년에서 2013년으로 바꾼 뒤 각서를 촬영해 모친이 2013년에 각서를 작성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후 A씨는 조작된 사진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모친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도 시점 조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모친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친의 무고 혐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각서는 모친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나 위증 등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와 부친은 법정에 서서야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허위 증언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자식을 용서 한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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