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문화재청 상대 2심도 승소

Է:2023-11-03 15:02
ϱ
ũ

김포 장릉 인근 지어진 아파트
문화재청 ‘공사중지 처분’에 건설사 소송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승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이날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도 비슷한 소송을 냈고 지난 8~9월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제이에스글로벌에 대해서도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과 이들 건설사 간의 갈등은 2019년부터 이들 세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며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20m가 넘는 이들 아파트가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건설됐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1년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현재는 공사와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