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살다 별거…반찬 챙겨주러 간 아내, 살해 당했다

Է:2023-11-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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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망 뒤 한 차례 이혼했다 재결합
남편, 아내에게 흉기 들고 성관계 요구도
접근금지 명령에 따로 살다가…결국 참변

국민일보DB

한 차례 이혼과 재결합을 겪은 뒤 별거 중인 상황에 반찬을 챙겨주러 온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그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지난달 20일 남편 김모(66)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부부는 두 자식을 기르며 함께 살아왔는데 2018년 9월 불행이 시작됐다. 딸이 이비인후과 약을 먹고 돌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뒤 뇌 손상을 입은 것이다. 부부는 병간호에 힘을 쏟았지만 딸은 4년이 넘는 투병 끝에 지난 4월 세상을 떠났다.

오랜 기간 아픈 딸을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관계 갈등을 겪었던 부부는 딸이 사망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혼했다. 그랬다가 8일 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재결합 이후에도 다툼은 반복됐다.

남편 김씨는 아내 김모(62·여)씨에게 흉기를 든 채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딸의 사망보험금 중 5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항의하는 아들을 때리기도 했다. 그는 결국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혼자 살게 됐다.

36년간 함께해 온 부부의 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혼자 사는 남편을 외면하지 못한 아내 김씨는 종종 남편이 혼자 사는 곳을 찾아 반찬을 챙겨줬다. 접근금지 명령 해제도 신청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다시 이혼을 결심했고, 지난 6월 23일 남편 집을 찾아가 “아들이 같이 살지 말라고 했으니 다시 이혼하자”고 말했다.

아내 김씨는 이혼 요구를 했다가 결국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이었다. 남편은 15분가량 김씨의 목을 조르고 팔과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세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그는 지난 8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내로부터 ‘할 말이 있으니 일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의 징역 10년 판결에 검찰과 김씨 측은 각각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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