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한 지자체 공무원이 지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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