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에 불응한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문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검찰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규칙상 출석 대상자에게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요청해야 하는데,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로 공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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