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가 동업자” 증언에 줄어든 도박장 추징금…검찰, 추적 끝에 6억 추징

Է:2023-11-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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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주장 2심 증인에
범죄수익 추징금 16억→8억으로 줄어
공판검사가 증인 기소해 6억 추징보전

연합뉴스

지난 6월 26일 서울남부지법 도박장개설 혐의 항소심 법정.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증인 A씨(29)가 돌연 출석했다. 그는 자신이 피고인 B씨(31) 동업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2021년 3월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죄수익금 16억2900만원 추징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2심 법정에 나타난 A씨는 B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B씨를 도와 인터넷에 사이트 광고를 올리거나 소셜미디어로 회원을 모집했다”며 자신이 동업자가 맞는다고 강조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 증언을 토대로 재판부에 “추징된 범죄수익 중 6억원은 동업자 A씨 몫”이라는 취지 의견서를 냈다.

항소심은 B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A씨 증언을 인정해 추징 액수를 8억28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A씨의 수익 6억원과 지출 비용 2억원을 뺀 액수였다. B씨 2심 판결은 지난 8월 그대로 확정됐다. B씨는 외환차익거래(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았다. FX마진거래란 두 개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식이다. B씨는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의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두 통화 간 상대가치 상승·하락에 베팅하는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소속이었던 김지아(41·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A씨가 출석한 날 항소심 재판을 직관했다. 증언을 직접 들은 김 검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중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A씨가 2심이 돼서야 B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후 두 사람이 범죄수익 추징금을 깎기 위해 서로 말을 맞췄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각종 홍보 활동은 A씨가, 사이트 운영과 직원 관리는 B씨가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만큼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두 사람 사이 계좌명세 등을 분석해 실제 공모 관계도 확인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당시 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9월 A씨를 주범 B씨의 도박장개설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항소심 증언 당시 본인 몫이라고 주장한 6억원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추징 명령을 내리면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된다. A씨 1심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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