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집 침입·폭행한 30대 항소심서 형량↑

Է:2023-11-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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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여자친구 집에 불법 침입해 깨진 유리로 상해를 입히고 마구 때려 폭행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협박,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28)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유리 조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이별 통보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 B씨의 자택 내 화장실 창문을 뜯고 무단 침입해 폭행했다. “경찰에 신고하라”며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베란다 창문을 깨뜨린 뒤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말라”며 깨진 유리 조각으로 B씨를 위협하다 긁어 다치게 했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B씨에게 주먹질한 뒤 발로 갈비뼈를 밟아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앞서 1심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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