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공무원·업자’ 술자리서 몸싸움…제주도는 청탁금지법 감찰 착수

Է:2023-11-01 14:40
:2023-11-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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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제주도의원과 민간 사업자 간 다툼이 벌어진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혔다. JIBS 제공 영상 캡쳐.

제주에서 현직 도의원과 공무원, 민간 사업자가 동석한 술자리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제주도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가 폐회한 31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유흥주점에서는 제주도의원과 공무원, 민간 사업자 등 20여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의원과 민간 사업자 B씨간 언쟁이 벌어졌고, 이후 주점 밖에서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다.

당시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은 길을 지나던 여러 행인들에게 목격되고, 주점 인근 CCTV에도 찍혔다.

다행히 경찰 출동 후 두 사람 모두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이날 소동은 입건없이 현장에서 마무리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 민간 사업자가 있던 자리에 제주도 공무원들이 대거 동석해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술자리에는 제주도청 건설주택국 소속 공무원과 제주시청 도시건설국, 총무과 등 주로 건축직 공무원들이 다수 모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툼도 이 과정에서 벌어졌다.

A의원이 민간업체 대표 B씨에게 이석을 요구했고, A씨의 말투에 불쾌감을 느낀 B씨가 A의원에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언쟁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감찰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며 “비용을 누가 계산했는지와 해당 업체 및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관성, 동석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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