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김동호(29)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김씨 측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김씨에 대해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김씨가 무더위 속에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 8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김씨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18분 결국 숨졌다.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폐색전증’이 사인이었지만, 이후 발급된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 신청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는 “적절한 인력배치,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코스트코 코리아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이번 사고 발생 사실을 하루 늦게 보고해 과태료 3000만원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 코스트코는 하루 지나 이를 보고해 규정을 위반했다.
또 코스트코는 숨진 김씨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당시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하남=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