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지역 대형교회 권사로 활동하면서 교인 등 400여명을 속여 670억원 가까이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계양구 대형교회 지인 등 피해자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약 668억원을 끌어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16명에게서 받은 투자금 50억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원금은 보장해주고 1년에 최소 18%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젊은 나이에 교회 권사 직함까지 얻어 활동하면서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 그러나 A씨는 신규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돌려막기’로 눈속임을 하고 있었으며, 투자자 중 일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방송인과 중견 배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인 투자자 모집책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은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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