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는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드래곤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이진호씨는 지난 27일 라이브 방송에서 “지드래곤이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진호씨는 “지드래곤의 선임 변호사를 보고 좀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라며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모 법무법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은 10억원 정도인데, 상황이 특수하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면서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10억~20억원 단위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지드래곤의 경찰 입건이 유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지민 변호사는 지난 29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수사기관에 입건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전략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시점이 아주 과거라면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를 당해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아니면 내가 모르고 투여하거나 복용하게 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병원을 통해 내가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했을 뿐 위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 2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인 것과 마약사범 처리 기준에 못 미치는 양이 검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드래곤은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투어 중 진행한 파티에서 모르는 이에게서 담배를 받아 피웠던 게 문제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주장에 대해 지드래곤 측은 “허위 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드래곤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이나 거액의 선임료 지급 등 추측성 허위 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