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판결로 중단됐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분양형 단지로 수익성을 앞세웠던 기존 계획을 글로벌 워케이션 등 공공성을 강화한 시설로 예래단지 사업 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JDC는 첫 단계로 이날 서귀포시 예래동에 예래단지 현장 보상사무실을 열고, 토지 추가 보상 작업을 시작했다.
대상 면적은 65만6000㎡이며, 토지주는 390여명이다.
JDC는 사업 초기 땅 매입 당시 토지주들에게 지급한 토지가와 현재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감정평가액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미개발 토지 현황을 그대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했다. 보상가액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JDC는 추가 보상에 동의한 토지주들과 우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추가 보상 규모를 7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8년간 중단된 사업을 재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려던 사업이다.
JDC는 2005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2007년부터 토지 수용과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기반 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2008년에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인 주거단지 공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JDC의 일방적인 토지 수용 방식에 반발한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 손을 들면서 예래휴양단지 사업 승인도 무효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유원지 부지에 영리 추구가 주요 목적인 숙박시설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투자사인 버자야 측은 JDC 측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DC는 2020년 8월 1250억원의 배상금을 주고 시설과 사업권을 넘겨 받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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