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부자 직장인’ 소득 최하위로 분류돼 병원비 돌려받았다

Է:2023-10-25 11:31
:2023-10-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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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수십,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자산가 336명이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이름을 올려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의료비 환급금은 더 많이 받는다는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이들이 납부한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1만5000~5만원에 불과했지만 의료비 환급비로 900만원 넘게 돌려받기도 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 30억원 이상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중되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소득분위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준다. 올해 기준 소득 1분위는 지출한 의료비가 87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자산가 중 재산이 227억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30억∼50억원 재산을 가진 사람은 258명, 50억∼100억원 66명, 100억원 이상은 12명이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로 매달 평균 1만5000~5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의료비를 가장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982만원을 환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모두 더해 건보료를 부과받는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재산과 관계없이 소득이 적으면 건보료를 적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의료비 환급금도 더 돌려받는다.

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100억원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소득 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들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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