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승진 제외’…중노위 “성차별 맞다” 첫 판단

Է:2023-10-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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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서비스업체 파트장, 육아휴직 후 복귀하며 평직원 강등
“성차별 없었다”는 지노위 판정…중노위에서 뒤집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부당 대우한 회사가 고용상 성차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소속 육아휴직 복귀자 A씨 승진 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 문제를 인정하고 해당 업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16일 내렸다.

중노위는 사업주에게 A씨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 차별받은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사내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근로자가 승진 과정, 근로 조건 등에서 차별을 겪을 때 구제를 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5월 19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도입됐다.

실제 이에 따라 중노위가 근로 현장의 차별이 있었다는 근로자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건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A씨는 사원수가 약 1000명인 해당 업체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다가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업체 측은 A씨가 자리를 비우는 점과 부서 업무량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를 이유로 A씨가 파트장이었던 부서를 타 부서와 통폐합했다. 이때 A씨는 파트장 직책에서 해제했다.

이후 A씨가 1년 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사측은 A씨를 일반직원으로 강등하고 타 부서로 배치했다. 또한 A씨가 승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의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됐다.

조사 결과 이 회사의 승진 규정에는 ‘육아휴직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었으며, 취업 규칙은 ‘육아휴직자에 대해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해 인상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A씨는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업체 측의 ‘성차별은 없다’고 판단했다.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고, 실제 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6.3년, 6.2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초심을 깨고 A씨 사례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이 회사의 현재 규정 등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육아휴직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 회사에서 대부분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 회사는 남성 직원 수가 여성 직원 수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많을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의 의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노위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약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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