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군포의 한 주택가에서 배송 업무 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가 심장비대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관내에서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 A씨(60)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커진 상태였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인 심장의 무게는 300g가량이지만 A씨의 경우 800g가량으로 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장 비대의 원인은 아직 밝혀져지 않았다. A씨는 생전 심근경색을 앓았고, 혈관도 전반적으로 막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44분쯤 군포 산본동의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1년간 근무해왔다.
A씨는 사망 전날 밤 8시부터 당일 오전 7시까지 근무가 예정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사망 원인을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 일각에서 과로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질환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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