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법, 본회의 통과…“내년 시행”

Է:2023-10-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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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설치
장치 없는 차량 몰면 처벌 대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1년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한 뒤 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선 해당 장치에 숨을 불어 넣어야 하는데, 술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방지 장치의 설치기간은 면허 취소에 따른 결격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5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됐다면, 결격 기간 종료 뒤 추가로 5년 동안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만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발급받은 조건부 면허는 취소 처분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방지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주거나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해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연 2회 방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차량 운행 기록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하위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며 “실제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하게 되는 시점은 시행 직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돼 최소 2년간의 결격 기간이 지나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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