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서 낳은 아이가 사망하자,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0)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윤 판사는 기각 사유와 관련해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그 시신을 가방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집주인이 4일 사체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집주인 B씨는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안 되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집 내부에 있는 집기류를 다른 곳에 보관해왔다.
B씨는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중 A씨 가방 속에서 사체를 발견했다.
시신은 이미 사망한 지 4년가량 지나 백골화됐으며, 성별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출생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2019년 9월 괴정동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는 4~5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시신을 가방에 넣고 방치했고, 2년 후인 2021년 9월 가방을 집에 그대로 놔둔 채 잠적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날 자정쯤 대전 서구 갈마동 한 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병으로 숨졌고,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숨진 아이가 아들이었는지, 딸이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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