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공장 기밀 들고 퇴사’ 협력사 직원 무죄 이유

Է:2023-10-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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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재판부 “고의성 증거 불충분”
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기밀이 담긴 외장하드를 퇴사 과정에서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직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52)와 그의 전 직장 후배이자 공범 B씨(46)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초순수 수처리시스템 배관 시공 협력사에서 18년간 근무하다가 2018년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공장의 초순수 수처리 시스템 설비 배치 및 도면 등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기업에 반납하지 않았다. 퇴사 전 영업비밀이 담긴 모든 자료를 삭제하거나 반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 인력을 관리하는 플랫폼 개발 회사를 차렸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에 기밀을 이용하고자 고의로 외장하드를 반납하지 않고 산업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외장하드를 가지고 퇴사한 것은 고의가 아닌 단순 부주의였다고 주장했다.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삼성전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와 B씨가 기밀이 담긴 외장하드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유출해 보관하려는 고의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퇴사 후 설립한 회사는 인력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을 했을 뿐 반도체 공장 설계·시공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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