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15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4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Է:2023-10-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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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에 반영해야

지난달 11일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수탁·위탁거래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당시 납품대금 연동을 명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때 납품대금에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납품 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위탁·수탁기업 간 계약 체결 시 약정서에 명시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당하게 피하려는 탈법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약정서 미발급을 위한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탁기업이 ① 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 9인 이하 사업자,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5인 이하 사업자) ②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③ 90일 이내 단기계약 등의 경우에는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쪼개기 계약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첫날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에 개설된다.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제도 시행 전부터 모집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6533개사(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206개)가 동행기업에 신청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5년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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