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휠체어 탄 채 묵묵부답

Է:2023-09-27 11:29
:2023-09-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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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던 중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휠체어에 탄 채 느린 속도로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으로 향하던 정 전 교수는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씨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현장에 마중 나와 있던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든 후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현장에선 지지자 30여명이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경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을 연호했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교수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 아들 조원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 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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