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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