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확인한 뒤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만난 취재진으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한 한 장관을 잡스럽다고 비판했다.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내가 이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 장관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최선을 다해 (이 대표의 혐의를) 설명하려 한 정도”라고 답했다.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 심사를 받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무엇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회 재적의원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이날 임기를 시작한 허숙정 의원까지 298명이다.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빠진 상황에서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의 불참까지 결정돼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수는 295명으로 줄었다. 출석 의원의 과반에 해당하는 148표보다 1표 많은 찬성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한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설명하던 중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발언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회를 떠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설명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모든 혐의를) 설명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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