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치 옛말…제주도, 190억에 판 송악산 ‘3배’ 주고 되산다

Է:2023-09-21 15:15
:2023-09-21 16:38
ϱ
ũ

사유지 매입 절차 돌입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전경. 송악산은 바닷속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수성 화산으로, 이중 분화구로 이뤄져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인근 가파도, 마라도가 한눈에 펼쳐지는 등 뛰어난 해안 경관을 자랑한다.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도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매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송악산 유원지 일대에 중국계 기업 신해원유한회사가 보유한 토지 40만748㎡에 대한 매입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2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를 하고,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11월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연내 매입대금의 30%를 지불하고, 2025년까지 잔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실시한 탁상감정 결과 전체 토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571억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올해 예상 지불대금 160억원을 전액 지방비로 편성해 둔 상태다.

해당 구역은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다. 남제주리조트개발주식회사가 최초로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자금난 등을 이유로 추진이 무산됐다.

이후 신해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송악산 일대 총 40만748㎡를 190억원에 매입하고 이중19만1950㎡ 부지에 3700억원을 투입해 총 6층 높이·464실 규모의 호텔과 캠핑장,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0년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결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부정 여론으로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악산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

도는 유원지 지정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7월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신해원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주도가 사업 부지를 모두 매입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선 탁상감정에선 토지 매입비가 신해원이 매입한 금액보다 3배 많은 571억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조만간 송악산 일대 마라해양도립공원 확대 지정 및 활용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해 매입 부지 활용 방안을 찾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