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이 20일 범죄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를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해 11월 사이버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B씨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포함해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녹취록 등을 분석하던 중 이러한 정황을 발견, A 경감에 대한 수사 감찰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감은 B씨에게 직접적으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지는 않았으나 뇌물은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경찰조사에서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A 경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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