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지학교 스쿨존 제한속도, 야간에 50㎞로 완화

Է:2023-09-20 15:13
:2023-09-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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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엄초 등 5곳


제주지역 일부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가 야간 시간대에 한해 완화된다.

제주경찰청은 19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어린이보호구역과 관광지 주변 등 총 9곳의 제한속도 조정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초와 구엄초, 영지학교, 하례초,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시속 30㎞에서 50㎞로 변경된다.

낮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현행 제한 속도가 유지된다.

제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야간에 별도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서귀포시 동홍로 남주고∼구 동홍동주민센터 구간은 시속 50㎞에서 40㎞로 하향됐다.

중문로 중문119센터∼중문고 구간은 시속 70㎞에서 50㎞로, 안덕면 병악로 관광테마파크 구간은 시속 60㎞에서 50㎞로 변경됐다.

속도제한이 없던 사계로114번길과 사계북로(산방산삼거리)는 제한속도 시속 40㎞로 지정됐다.

변경된 제한속도가 반영되는 시점은 도로상의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 교체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어린이 보행사고 1건 이하, 무인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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