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 장애가 있는 친엄마를 4달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개월에 걸쳐 일주일에 2~3회씩 중증 지적장애인인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씻지 않고 집안일도 하지 않는다며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4월 양쪽 갈비뼈 약 30곳 이상이 골절되는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딸을 출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지적장애인 모친까지 돌보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양육해야 할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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