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증거 인멸까지 한 60대 마을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마을 이장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50분쯤 홍성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남성 B씨를 추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발생 10여분 뒤 현장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크게 다친 B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과 장기파열 등으로 지난 13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다음 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고 후 화물차 전면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사망 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거가 일정하며 마을 이장으로 도망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전날 B씨가 사망하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재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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