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Է:2023-09-08 15:14
:2023-09-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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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하 교육감이 2021년 6월 창립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해당 포럼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출범된 것이고, 설치·운영의 주체는 하윤수 교육감이라고 봤다.

하 교육감 측은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배포된 선거공보물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부산지역 한 단체를 방문해 자신의 저서 6권을 기부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하 교육감의 1심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부산교육청은 술렁거렸다. 교육감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하 교육감의 리더십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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