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하 교육감이 2021년 6월 창립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해당 포럼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출범된 것이고, 설치·운영의 주체는 하윤수 교육감이라고 봤다.
하 교육감 측은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 밖에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배포된 선거공보물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부산지역 한 단체를 방문해 자신의 저서 6권을 기부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하 교육감의 1심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부산교육청은 술렁거렸다. 교육감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하 교육감의 리더십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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