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에서 아들이 다쳤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까지 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군(5)이 다쳐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유치원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 얼굴 부위를 다쳤다. 당시 교사는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줬다.
교사는 B군의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학부모인 A씨에게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에 아이가 다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마구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 측이 거듭 사과했음에도 A씨는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교사를 협박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교사는 이 사건 이후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넘은 민원으로 학부모가 역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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