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서 아이 다치자…“우습냐”며 교사 협박한 학부모

Է:2023-09-08 15:07
:2023-09-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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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습냐” 폭언에 ‘아동학대’로 고발까지
경찰, 협박 혐의로 학부모 검찰에 송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진상 규명과 정책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에서 아들이 다쳤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까지 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군(5)이 다쳐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유치원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 얼굴 부위를 다쳤다. 당시 교사는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줬다.

교사는 B군의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학부모인 A씨에게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에 아이가 다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마구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 측이 거듭 사과했음에도 A씨는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교사를 협박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뉴시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교사는 이 사건 이후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넘은 민원으로 학부모가 역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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