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중국인, 제주서 9세 아들 버려…“좋은 시설서 지내길”

Է:2023-09-08 12:00
:2023-09-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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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청사. 뉴시스.

생활고를 겪던 30대 중국인이 9세 아들과 함께 제주에 입국한 뒤 노숙을 하다 아들을 공원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잠이 든 아들 B군을 두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잠에서 깬 B군이 울면서 아버지를 찾자 서귀포시청 직원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다음 날인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을 이용해 B군과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초 숙박업소에서 생활했지만 경비가 바닥나 17일부터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들을 두고 갈 당시 ‘아이에게 미안하다.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영문 편지와 짐가방을 놓고 갔다.

A씨는 경찰에서 ‘혼자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 중국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길 바라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B군은 아동보호시설에 머물다가 지난 7일 중국으로 출국해 친척에게 인계됐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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